법인 소식

법인 정관 안내
글쓴이 관리자 (IP: *.198.103.28) 작성일 2022-01-03 14:16 조회수 964

재단법인 그린패트롤 국제환경기술연구원 정관

 

제정 2020.06.23.

개정 2021.08.20.

개정 2021.11.0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법인의 명칭은“재단법인 그린패트롤 국제환경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영문표기는“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Green Patrol Technologies”으로 하고 약칭은“GPT”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국내외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번지에 둔다.

 ② 이 법인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번지 한신에스메카 101동 526호

 

 

제3조(목적)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환경부 R&D사업인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 및 해외 보급 컨설팅, 환경측정기기 관련 연구사업 추진, 공동브렌드 개발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개발의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8. 20.>

 

제4조(공고) 법인은 정관․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www.greenpatrol.re.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21. 08. 20., 개정 2021. 11. 08.>

   1. 환경측정기기 개발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 및 해외 보급 컨설팅

   2. 환경측정기기 관련 연구사업

   3. 환경측정기기 공동브렌드 개발 및 운용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로는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초대 이사장의 경우 이 법인 설립당시 사업단장인 이사가 취임하기로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명예임원

 

제15조(명예이사장, 명예이사 및 고문)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와 이 법인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이사장, 명예이사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는 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명예임원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인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법인 연례 행사에 관한 사항

  3. 법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연1회 정례 명예임원단 회의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익사업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파일 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 정관.pdf(13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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